제목 : 건교부, 화물연대 대책내용

파일 : 화물연대(차량파손대책).hwp  

작성일자 : 2006-12-04 조회수 : 2691


정부는 이미 구축해 놓은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지난 11월 30일 19시부로 ‘주의
(Yellow)’ 수준의 위기경보를 발령하여 관계기관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여 국민생활과 물류수송에 추호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으로

첫째, 건교부에 정부합동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화물연대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체수송방안도 강구하였다.

둘째, 물류시설을 점거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경찰력을 주요 물류시설에 배치
하여 보호하고, 항만ㆍICD의 컨테이너 장치능력 제고를 위해 정기적체 화물을 반출하고
임시야적장도 이미 확보하였다.

셋째, 대체수송능력의 증강을 위해 임시화물열차 투입, 연안해운 확대,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 허용, 화물차주 단체 소속 차량의 활용 등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국방부와 협의하여 군에서 관리 중인 컨테이너 차량(100대)과 운전인력을 주요 물류
거점에 긴급히 투입할 계획이다.

넷째, 집단운송거부 참여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부여하고, 물류 수송에 정상적으로
종사하는 화물차 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차량으로 운송을 방해하거나 도로를 막는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견인조치를 하고 운
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강력히 대처하고, 추후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
할 계획이다.

집단운송거부가 계속될 경우 집단운송거부 참여자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
(컨테이너 차량의 경우 연간 최대 1,400만원 수령 중)할 계획이다.

한편, 정상적으로 화물 수송을 하고 있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고속도로(부산↔양산 ICD) 통
행료 면제(징수유예)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검토하고,

ㆍ 운송방해에 대비하여 경찰력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만약 차량 파괴 등 손실이 발생
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화물연대와 대화를 통해 현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화물연대 측에 물리력 동원을 자제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촉구한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일 화물연대가 운송거부 및 방해 등 불법ㆍ탈법적 행
위를 저지를 경우 모든 공권력을 동원하여 철저하게 차단해 나가고

불법행위자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민ㆍ형사상 조치를 강력하
게 취할 것이다.

* 예 :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도로교통법령 등 위반시 고발조치

문의 : 물류산업팀 사무관 이주열 ☎ 02-2110-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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