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 2[1]. 협동화사업 지원
중소기업청에서는 다수의 중소기업(3개이상)이 공동으로 창고시설 등 협업화를 추진하는 경우 그 소요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성향상 도모하고자 하여 "협동화사업자금"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4-01-12 10:37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