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협동화사업자금지원제도 안내

파일 : 2[1]. 협동화사업 지원  

작성일자 : 2005-06-04 조회수 : 3112


중소기업청에서는 다수의 중소기업(3개이상)이 공동으로 창고시설 등 협업화를 추진하는
경우 그 소요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성향상 도모하고자 하여 "협동화사업자금"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4-01-12 10:3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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