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물회사 과적양벌 대상서 제외

 

작성일자 : 2007-10-23 조회수 : 2748




과적에 책임이 없는 화물운송회사는 과적처벌시 양벌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또 임차인의 범위 명확화와 입증책임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과적 관련 처벌제
도 개선방안을 건설교통부장관에 권고키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고충위의 권고를 수용,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경우 그동안 과적에
대한 양벌규정으로 부당한 처분을 받아온 화물운송사업자 및 화물차 운전자들의 애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연합회는 이와 관련, 그동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고충처리위
원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과적 양벌제도에 대한 부당성을 강력히 제기하는 등 업게 입장
을 충분히 반영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고충위에서 결의된 과적제도 개선안은 크게 3가지로 ▲과적의 직접적 책임이 없는 화
물운송회사및 화물차 운전자는 과적 양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임차인의 범위를 명확화 하
며 이의 입증책임을 지침 등으로 구체화 하는 한편 ▲화주의 적재중량을 기재한 운송장 발
행을 의무화 하는 것 등이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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