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물운송산업 종합육성대책

파일 : 화물운송산업육성대책.hwp  

작성일자 : 2005-06-04 조회수 : 3007


건설교통부는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도약하고, 낙후된 화물운송산업을 육성하고 선진화
하기 위하여

화물운송시장 수급불균형 조기 개선, 화물차주 근로조건 향상, 다단계 운송거래 개선 등
단기·중장기대책을 포함하는「화물운송산업 종합육성대책」을 5월 11일 발표하였음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공급초과 상태인 화물운송시장의 수급불균형 개선을 위해

- 2005년말까지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를 동결하는 등 신규진입을 억제하고,

- 차고지, 자본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부실업체에 대한 퇴출을 촉진하여 시장
을 조기 안정화함

둘째, 貨物車主의 근로조건 향상 지원을 위해

- 화물운송료가 적정하게 형성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품목(컨테이너, BCT 등)에 대
해서는

구간별(예, 컨테이너:부산-서울, 부산-구미, BCT:제천-서울 등)로 운송원가를 조사·발표
(참고운임제)하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거쳐 추진함
- 또한, 고속도로 주변 화물차 전용휴게소를 금년말까지 9개소로 확충(03년 6개소)하고, 부
산항·광양항·인천항 등 주요 항만 주변에도 화물차 전용휴게소를 설치함

셋째, 화물운송시장구조를 선진화·투명화하기 위하여

- 다단계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대기업 물류자회사, Paper company, 다단계 관련
민원 발생이 많은 운송·주선업체 등에 대해

총리실·법무부·건교부·국세청·공정위·지자체 등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시 단속을 실시함
으로써

다단계 운송·주선행위, 무허가 주선행위, 과다 주선수수료 징수행위 및 장기 어음 지급 등
불법·불공정 다단계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중점 단속해 나갈 계획임

5월중 제1차 관계부처 합동단속 실시예정

- 거래단계 축소를 위해 화물운송가맹사업 제도 및 화물운송정보망을 활성화하며

지입제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 화물운송업(5톤이상, 특수차)에도 차량 1대로도 허가
를 받을 수 있는 개별허가제를 금년 12.31부터 시행함

- 운송업체와 차주간 발생하는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에 화물운송분쟁조정협의회
를 금년 하반기에 설치하며

우수 운송업체의 육성을 위해 운송실적, 안전관리 등을 평가하여 화물차량의 증차(增車)
시 우대를 추진함



넷째, 화물운송산업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운행 유도 및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화물운송자격제
도」를 금년 7월부터 도입·시행하며

- 화물공제조합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의 지부별 독립채산제방식에서 전국채
산제방식으로 전환하고,

공제조합의 투명한 경영 유도를 위해 운영위원회에 회계사, 변호사, 의사, 손해사정인 등
외부 전문가를 영입토록 함
- 또한, 도로변이나 주택가의 불법 주박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공동차
고지를 적극 확충하여 나가기로 함

다섯째, 화물운송체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 화물운임, 물동량 등 시장상황을 상시 조사·분석하여 시장변화나 위기상황에 즉시 대응
할 수 있도록 화물운송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 화물차 안전사고의 감소를 추진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화물차량은 속도제
한기를 설치토록 하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거쳐 검토 추진함

- 집단운송거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업무개시명령제를 도입한데 이어, 정
부종합대응 매뉴얼 보완 등 실효성있는 비상수송대책을 수립·운영함

건설교통부는 이번에 수립된 종합육성대책에 대한 과제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임

참고로, 지난해 5월의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시 정부가 약속한 11개 사항중 고속도로 통행
료 인하 등 9개 사항은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2개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
음

- 2개 추진 사항중 노동권 보장 사항은 노사정위원회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별위원회를
설치(03.9.3) 하여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 근로자의 보호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 산재보험 가입 사항은 화물차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산재보상법시행령을 개
정중(법제처 심사중)에 있음

첨부파일 : 1. 화물운송산업 종합육성대책(요약)
2. 03년 화물운송개선 11개사항 추진사항

2004-05-11 5:4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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