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물유통촉진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골자

 

작성일자 : 2005-06-04 조회수 : 1987


-. 주요 내용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사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하면서 물류활동을 타인으로부터 위
탁받아 대행하는 사업으로 종합물류업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8의4호)
나. 화물터미널을 건설하는 자를 경영하는 자와 분리하여 화물터미널을 건설하는 자가 경
영까지 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함(안 제28조제1항 및 제6항, 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5, 제
37조)
다. 유통단지와 같이 공공기관이 화물터미널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지자
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특별법에 의한 법인 등을 화물터미널건설사업자로 명시함
(안 제28조제2항)
라. 화물터미널 건설시 인허가 의제대상에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추가하여 터미널사업
의 경영난 완화를 도모함(안 제37조)
마. 종합물류업으로 인증받는 경우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지원, 물류시설 우선
입주, 자금융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형화․전문화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39조 및
제40조)
바. 물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필
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2004-07-12 10:4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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