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 전망

 

작성일자 : 2005-06-04 조회수 : 1999


- 재위탁 물류 확대, 긍정적으로 전망
- 대형물류자회사 3자물량 확대 도모
- 중견업계 M&A 추진,소형업계 종속 가능성..

최근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 운영안'을 통해 수정된 인증기준을 의견 수렴용으로 내놓
은 교통개발연구원(KOTI)는 수정된 운영안을 바탕으로 종물업 인증제도가 물류업계와 수
요자인 화주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 전망했다.
업계의 시각과는 일부 다른 분석이 있을 수 있겠으나 종물업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를 확
대시킨다는 의미에서 정리해 보았다.

[물류업체에 미칠 영향] KOTI는 세제지원의 범위가 순수 3자 물류 물량으로 제한되기 때
문에 향후 아웃소싱 물류시장의 규모는 주로 순수 3자물류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
다.
동북아시대위는 국내 물류시장 규모가 2007년 97조원, 2010년 119조원에 이를 것이며 종물
업 육성제도가 정착될 경우 아웃소싱 비율은 2007년 50%, 2010년 70%에 이를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순수 3자물류 비중은 2002년 아웃소싱 비율 34.5%중 절반 수준인
17%에서 2007년 약33%, 2010년에는 약 53% 수준에 이른다는 것이 KOTI의 예상이다.


KOTI는 종물업 인증이 대형 물류기업 위주로 이루어질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영역은
중규모 이상의 물류기업이 차지하는 시장에 집중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KOTI가 판단
하고 있는 '영향'은 긍정적 측면의 영향이다.
주요 물류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운송장비의 경우 62%가 협력사를 이용하고 있으며
일반창고의 51%가 임대창고를 활용하고 있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감안할 때 종물업 활성
화는 소형 물류업체 물량의 동반상승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계산이다.
KOTI는 이러한 가정하에 추정할 경우 2010년 위탁 물류시장에서 대형 물류업체의 시장 점
유율은 57%까지 상승하고 이에 따라 재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소형 물류업체의 매출도 동
반상승, 2004년 9조3,000억원 규모에서 2010년 28조원까지 급상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형업체 M&A.전략적 제휴 적극 시도

[대형 물류자회사] KOTI는 종물업 인증 획득에 성공한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경우 모기업
과의 특수관계 청산시 모기업 물량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이 가능하겠지만 미청산시 2자물
류로 인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모기업 물량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인증조건 유지를
위해 3자물량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대형 화주의 물량이 집중됨에 따라 대형화.전문화가 가속돼 글로벌 물류전문기업으로
의 성장 가능성이 열린다는 계산이다.
반면 종물업 인증획득에 실패한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경우 외부기업 위탁물량이 종물업
에 집중됨에 따라 모기업 물량으로만 운영하는 전문 2자물류업체로 전락할 것이란 전망.


[중형규모 전문물류회사] 수주물량의 대부분이 3자물류이므로 종물업으로의 전환을 사
활을 걸고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종물업 인증획득을 위해 업체간 M&A 또는 전략적 제
휴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할 것이란 예상이다.
중형규모 전문물류기업이 종물업 인증획득에 성공할 경우 물류자회사가 없는 대기업 또
는 중대형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영업확대 전략을 폄으로써 대형화.전문화를 추
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종물업 전환에 실패할 경우, 사실상 가장 큰 타격이 예상
된다. 따라서 종물업체에 종속되어 주선물량을 소화하거나 인증기준 충족을 위해 M&A 또
는 전략적 제휴를 적극 시도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대형화주 물류자회사 종물업 육성

[소규모 물류회사] KOTI는 중소물류업체에 대해 고객 밀착형 맞춤형.국지형 수송이 가능
하므로 대형업체에 비해 더욱 저렴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중소기업이나 물
류의 성격이 특별한 업체의 경우 여전히 중소물류업체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
다.
다만 일부 영역에서의 매출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틈새시장 개척, 서비스 개선 등의 자구
노력이 필요할 것이란 분석.
소규모이면서 수송, 보관, 주선 등 단위사업별로 운영하던 물류업체의 경우 대형업체와
의 M&A, 혹은 중소물류기업집단을 통한 종합물류기업화 등 업계 재편효과가 기대되는 업
계로 판단되고 있다. KOTI는 이들 소규모 물류회사가 틈새시장 활용 등의 자체 활로 모색
이 어려울 경우, 종물업의 주선물량을 소화하는 종속업체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하고 있다.

[대형 화주기업] 대규모 물류자회사가 구축되어 있는 대기업의 경우 현재 구축된 물류시
스템과 물류자회사를 배제하고 타업체에 물량을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는 것이
KOTI의 시각. 외부 위탁물류비의 2%에 대한 3년간 세액공제가 그간 구축한 물류자회사를
포기하기에는 부족한 규모라는 해석이다.
이는 그룹내 2자물류업체에 위탁할 경우와 종물업 인증제도의 법인세 감소분을 비교해
본 결과 내려진 해석이다.
물류를 그룹내 2자물류업체에 위탁할 경우 그룹 매출은 11.2%가 늘어난다. 또 대기업 계
열 15개 물류사의 평균이익율 4.3%임을 고려할 때 매출액 대비 0.482%의 순이익이 증가한
다는 계산이 나온다. 반면 물류비를 매출액의 11.2%를 기준으로 계산한 종물업 인증제도
하의 법인세 감소분은 11.2% * 2% = 매출액 대비 0.224% 수준.
따라서 KOTI는 대부분 대기업이 물류자회사를 종물업으로 육성하여 세제혜택을 받는 전
략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하고 있다. 자회사의 지분구조를 변경하여 특수관계가 아닌 독립
회사로 분리하고, 외부 위탁물량 수주확대를 위해 다른 화주기업의 물량 유치를 위해 경쟁
하게 될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자회사의 종물업 인증획득이 어려울 경우, 물류자회사 체제를 고수할 수밖에 없
는 입장. 관련 대형화주의 경우 2자물류로 이한 혜택이 아웃소싱을 통한 법인세 감면효과
보다 매력적이므로 2자물류 형태를 지속하게 되고, 계열 물류사의 경우 2자물류기업으로
고착화될 것이란 예측이다.

중견화주 주요영업 대상될 듯

[1자.2자물류 중견화주] 이들의 경우 자가물류나 소형 물류자회사에 대한 매몰비용이 낮
으므로 종물업체에 아웃소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KOTI는 이들 그룹이 세제혜택을
기화로 자사 물류조직이나 물류자회사를 축소하고 종물업을 이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룹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종물업 인증획득 물류기업의 주요 영업대상이 될 것이란 것.
KOTI는 이 물량이 종물업 인증을 획득한 대기업 물류자회사에 집중될 경우 대형 종물업체
의 탄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분 3자물류.자가물류 중소화주] 현재 운송, 보관 등의 단위서비스 중심으로 3자물류
를 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종물업에 의한 전반적인 위탁물
류로의 전환을 시도하겠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종물업 인증기업의 주요 영업대상
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다.
반면 물류비 비중이 작은 소기업의 경우, 세제공제 혜택이 미미하기 때문에 자가물류체제
를 고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4-11-16 2:1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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