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관련 판례
(1) 사건요지
서울특별시 ○○구 소재 ○○이삿짐센타 대표 김○○씨가 1988.7.3. 서초구 서초동의 빌딩
이사작업을 의뢰 받아 작업원 김○○, 서○○등에게 작업지시하였으며 4층에서 1층으로 반
출작업시 방공비상탈출 강화훈련용 포대를 통하여 이삿짐박스 등을 타이탄 적재함으로 하
역하던 중 김○○가 원고인 작업인부 서○○의 낙하신호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대를 통하
여 이삿짐을 내려보내 타이탄 적재함에서 정리작업중이던 원고인 작업원 서○○의 다리
에 인대파열 상해가 발생함.
(2) 청구요지
원고인 작업원 서○○는 피고인 ○○이삿짐센타 대표 김○○씨를 상대로 금7,716,963원과
원고인의 처 장○○, 자녀 서○○, 서○○에게 각 금 500,000원씩 배상해 줄 것을 청구.
(3) 판결요지
(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1민사부
사건번호 88가합 17987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에 의한 1989.7.26. 판결(주문)은 원고들의
청구내용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함.
(나)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
1) 사건번호 89나 39237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에 의한 1990.2.6. 판결(주문)은 원고들의
청구내용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 작업원 서○○에게 금 3,897,172원, 원고인의 처 장○○, 자
녀 서○○, 서○○에게 각각 금 50,000원을 지급하며, 소송비용은 제1심, 제2심 모두 이를 10
등분하여 원고4: 피고6의 부담으로 함.
2) 원고들의 청구내용을 일부 인정한 주된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사용자와 피사용자관계
성립여부 즉 작업원의 사용자는 이삿짐센타 대표라 인정하고 이삿짐센타 대표의 작업지시
서에 의거한 사무집행에 따라 발생한 사고(부상)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별지1 : 서울지방남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문 1부.
별지2 :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 판결부 1부.
별지3 : 강제집행 정지명령 신청 1부.
별지4 : 서울고등법원 제6민사부 판결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