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7일 제251차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종합물류업 인증제를 골자로 하는 화물유통
촉진법개정법률안은 시행일을 2006.1.1일로 수정, 변경한 법안심사소위심사 원안대로 통
과했다.
당초 금년 회기 중 처리가 불투명하던 동법률개정안은 첨예하게 대립된 4대법안 관련 여
야 4인회담 등 정치적인 분위기에 편승, 지난 23일 갑작스럽게 개최된 법안심사소위의 심
사를 통과하였는바, 이는 화주지원제도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중 "종합물류업인
증업체에 위탁물류비 2%의 법인세 공제 제도가 삭제, 처리 유보"되었고 인증기준, 전략적
제휴, 화주지원범위 등 중소물류업체 보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설득력
을 얻은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따라서 앞으로 2005년도 6월까지 예정된 화물유통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에 관심이 집중되
고 있다.
-2004-12-28 4:1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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