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물법 개정안 표류하나

 

작성일자 : 2010-04-27 조회수 : 2446



4월 국회도 결론 못내 6월 대회전 예고...

업계, 대규모 반대집회 추진...
정부, "반드시 6월엔 통과를"...

지난해 1월 국회에 제출된 화물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미뤄지고 있는 가운
데 이를 둘러 싼 정부와 업계, 국회, 화물연대 등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법안
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이 법안은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당정TF를 통해 어렵게 마련됐지만, 입
안 단계에서부터 업계의 반발이 뒤따랐다.
법안은 ▲화물운송사업 가허가제 ▲화물운송사업자(주선업 겸업도 포함)의 직접운송의무
제 ▲위탁화물의 관리책임제 ▲화물정보망 인증제 ▲위수탁 차주의 권리보호방안 등을 담
고 있다.

그러나 업계가 이 법안에서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직접(최소)운송의무제에 대해 특히
강력히 반대하면서,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쟁점화됐다.
이에 대한 일반화물업계와 화물운송주선업계의 입장은 다소 상이하나 결론은 이 제도 도
입에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것으로 공식화돼 있다.
반면 정부는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해 이 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국회의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결
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키로 하는 선에서 마무리돼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후 올 2월 국회에서는 법안심사조차 하지 못한 채 다음 국회로 넘겨진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법안의 4월 국회 통과를 위해 전력해왔으며, 반대로 업계는 업계 나름
대로 저지활동을 전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4월 국회에 자연 이 문제가 관심의 초점이 됐으나 '4대강' 논란에 휩싸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회기를 잡지 못하는 바람에 또다시 6월 국회를 기약하게 되면서 급기
야 '표류'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화물연대가 법안의 '직접운송의무제'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기한 것
으로 알려져 더욱 정부의 분위기가 냉랭해지고 있다.
반면 화물업계는 여전히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속에서 5월 말 이후∼6월 초 이
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추진키로 결의,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다분히 6월 국회를 겨냥
한 포석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이제 핵심내용을 두고 정부와 업계가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후폭풍에 휩싸일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
고 있다.

교통신문 박종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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