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삿짐센타의 피아노운반작업중 부상사고 관련 판결

 

작성일자 : 2005-06-04 조회수 : 1437


이삿짐센타의 피아노운반작업중 부상사고 관련
판결(1) 사건요지
서울특별시 ○○구 소재 ○○통운 대표 김○○씨가 1990.2.18. 서울시 노원구 월계2동 이삿
짐을 의뢰 받아 주택 3층에서 1층으로 3인의 작업원이 피아노 운반중 우천관계로 미끄러
운 상태에서 피아노가 계단아래로 굴러 원고인 이○○의 다리부상(전치 8주) 사고가 발생
함.
(2) 청구요지
원고인 작업원 이○○는 피고인 ○○통운 대표 김○○씨를 상대로 금33,189,143원, 원고의
처 김○○ 금2,353,600원, 원고의 자 이○○에게 금1,500,000원을 배상해 줄 것을 청구.
(3) 판결요지
(가)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5부
사건번호 90 가합 40137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에 대한 1991.4.19.판결(주문)은 원고들의 청
구내용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함.
(나) 주요요지
원고인 작업인부와 피고인 이삿짐센타 대표간에 사용자 피사용자 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
며 작업원들은 피고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하
에 작업에 임하며 작업종료 후 총 작업비 중 일부를 알선수수료 조로 피고에게 주고 나머
지는 작업원들이 나누어 가지며 피고가 작업원에게 일당이나 월급등 급료를 지급하지 아
니하며 위 이삿짐센타에 작업이 없으면 다른 업소에 임의로 가서 작업하는 등, 피고가 작
업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이삿짐운반작업을 알선한 중개인에 불과하
다는 판단에 의한 것임.
별지1: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5부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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