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택배업표준약관

파일 : 택배표준약관(08[1].0108).hwp  

작성일자 : 2008-01-09 조회수 : 2638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택배업 표준약관입니다.

참고)표준약관 사용시 유의사항*

ㅇ 약관법 제19조의2 제6항에 따라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
기 쉽게 표시하여야 함

ㅇ약관법 제19조의2 제8항에 따라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
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ㅇ 약관법 제19조의2 제9항에 따라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제19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위
반하여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함

ㅇ 약관법 제19조의2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약관법 제19조의2 제8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ㅇ “택배 표준약관”은 약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는 바, 이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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