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용탑차를 이용한 유상운송 관련
(1) 사건요지
포장써비스 위주의 이삿짐센타를 경영함에 있어 VAN형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
주의 이삿짐을 운송함.
(2) 처분내용
서울형사지방법원의 사건번호 92 고 약34839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약식명령등 별지
의 판결문 내용과 같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2조 제1호 제4조 제1항 등에 의거 무면허운송
사업 경영으로 벌금형을 처분 함.
(3) 문제점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과 무면허 운송사업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령
을 잘못 적용한 오류가 있다. 즉, 범죄사실의 내용은 자가용 유상운송이나 처분의 적용법
령은 무면허 운송사업에 근거함으로써 상호배치 되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별지1 : 서울형사지방법원 사건 92 고 약34839호 약식명령 1부.
별지2 : 서울형사지방법원 사건 92 고 약36012호 약식명령 1부.
별지3 : 서울형사지방법원 사건 92 고 약34119호 약식명령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