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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사업관리위,수탁)화물자동차의 무면허 운송처분
(1) 사건요지
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사업관리 위,수탁계약(지입)에
의거 본인 또는 그 가족명의로 소유하고 주선업체와 화주와의 계약에 의거 수송의뢰된 화
물을 동 화물자동차로 운송함.
(2) 처분내용
인천지방법원의 사건번호 93 고 약 17248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약식명령등 별지의 판
결문 내용과 같이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무면허로 구역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였
다 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2조 제1호, 제4조 제1항 등에 따른 벌금형 처분
(3) 문제점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사업관리위탁)등 동법에 세부적 내용검토 없이 운송사업의 면
허취득자가 아닌 타인의 무면허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4조의 취지로만 처
분한 오류가 있다. 즉 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등 누구든지 사업관리 위탁을 받아 운송사업
을 할 수 있음을 간과한 모순이 있다 할 것이다.
별지1 : 인천지방법원 사건 93고 약23966호 약식명령 1부.
별지2 : 별지 1의 사건관련 항소 이유서 1부.
별지3 : 인천지방법원 사건 93 고 약 17248호 약식명령 1부.
별지4 : 인천지방법원 사건 93 고 약 16595호 약식명령 1부.
별지5 : 인천지방법원 사건 93 고 약 16914호 약식명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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