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물연대 관련 피해차량 보상지침안(요약)

 

작성일자 : 2006-12-05 조회수 : 3217


1.목적
-. 화물연대의 운송방해로 인하여 불안을 느낀 운전자들이 운행을 기 피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 운송방해행위로 피해를 당한 경우 정부가 보상함으로써 화물차량의 운행을 독려하여 원활한 수송 도모.

2.피해보상 대상 및 기준
-. 운행참여차량으로써 화물을 운송중이거나 또는 화주 또는 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 받아 화물운송을 위하여 주.정차 중 피해를 당한 차량.(단, 자기차량손해보험 및 자기차량손해공제 가입차량은 제외)

-. 보상피해기간: 2006.12.1~ 화물연대 파업 종료시까지

-. 보상금액: 피해차량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3. 예산확보 및 집행방법
-. 건설교통부 기존 사업비중 일부예산을 전용하여 확보(자치예산.경상이전(330)과목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자체로 예산을 이전한 후 시.군.구에서 피해 보상).

4. 신고 및 보상절차
-. 피해자(신고)->경찰관서(서면 및 현장조사)->시.군.구(운송방해 피해보상 심의위원회)->피해자(또는 차량정비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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