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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사업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대한 판례
(1) 사건요지
서울특별시 ○○구 소재 ○○화물 대표 등을 상대로 동 업체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수
탁) 받아, 화물차량을 운행한다. 지입차주 ○○씨가 동 업체에 지불한 화물운송주선료(알
선료)는 일정액을 초과하며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므로 주선업자는 초과 지불한 수수료는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
(2) 청구요지
원고인 지입차주 ○○는 피고인 주선업자 ○○씨를 상대로 과다 수수한 운송주선요금
₩29,875,536을 반환해 줄 것을 청구
(3) 판결요지
(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00가단59271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당하다.
(나) 주요요지
원고인 지입 차주는 피고인 주선사업자에게 소정의 알선수수료 외에 운임의 00% 더 지급
(실제로는 최고가 운임에서 이를 원천공제 함)할 것은 화물운송주선업체의 관행에 따라
다른 운송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원고가 이를 용인하고 거래관계를 유지할 것으
로 봄이 상당하므로 거래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설사 이러한 관행에 의하
여 피고가 운송사업자로부터 다소 위대한 지휘에서 이득을 취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운임의 00%상당액을 피고가 법률상 아무런 원인 없이 부당이득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
로 지입 차주의 주장은 이유 없음.
별지 : 인천지방법원 판결문(200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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