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위,수탁증 교부의 예외를 인증해주는 장기운송계약의 대상자는?

 

작성일자 : 2005-06-20 조회수 : 1400


화물운송 위,수탁증의 교부와 관련 하여 6개월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면 위수탁증 교부의 예외를 인증 해 주고 있는데 그 장기운송계약의 대상자가 운수회사 혹은 위수탁차주냐는 질의에 대해 위수탁(지입)차주가 운송사업자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법령에 규정된 바는 없으나 통상 위수탁관리계약으로 운송사업자가 차주에게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하므로 화주와 위수탁차주 또는 주선사업자와 위수탁차주간 화물운송계약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위수탁차주를 운송사업자로 간주 해야 핳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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