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聯,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적용은 규제
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사무실 용도에 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운송주선연합회는 최근 건설교통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현재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실을 주선사업의 허가기준에 적합한 사무실로 유권해석하고
있으나 이것이 화물운수사업법령에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시행상 적용이 제한되고 있는
등 문제점이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주선사업자의 사무실은 기업화주와 계약한 고정물량을 취급하는 경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기업화주의 공장, 물류창고 또는 인근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으
며, 또한 지입 또는 개별화된 화물차량의 대기장소인 주차장이나 화물터미널 등의 주차공
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실만을 허가요건에 맞는 주선사업자의 사무실을 인정
하게 되면 화물과 차량의 접근성이 반드시 필요한 주선사업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신규 고정거래처 확보에 따른 사무실 이전과 사업 확장 등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선연합회는 건축법 시행령상 주선사업 사무실로 허용하는 용도를 현재의 '제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이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
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및 공장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등으로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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