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물연대 파업 돌입

 

작성일자 : 2006-12-04 조회수 : 4475



-5일 관련 개정법안 국회 통과 압박 목적
-물류대란 당분간 없을 듯
-개정법안 통과 가능성 낮아


화물연대가 노동기본권 보장과 표준요율제 도입을 요구하며, 1일 오전 4시를 기해 총파업
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표
준요율제와 노동기본권에 대해 당정협의를 진행하고 발표했던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어떠
한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측은 "화물노동자의 절박한 요구가 담긴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한다면 이번 총파
업은 그 끝을 가늠할 수 없는 파국으로 내달릴 수도 있다"며 "노동기본권보장과 운임제도
개선은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에 관한 문제로, 총파업 돌입 후에도 대화를 통한 합리
적 해결은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날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것은 현재 국회 해당 상임위에 계류중인 관련 개정법률
안의 통과를 위한 압박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초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과 이영순 의원은 각각 노동관계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
업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으며, 이들 법안은 오는 5일 건설교통위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법안 심사소위가 개최될 5일까지는 총파업에 따른 물류대란 현상
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의원이 제출한 개정법률안은 노동관계법의 경우 차주이자 운전자를 노동자로 간주
해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표준요율
제 및 주선료 상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오윤석 서울경기지부장은 "경인내륙화물컨테이너기지(ICD)와 부곡복합화물터미널(KIFT)
인근에서 파업의 타당성을 알리는 전단지만 배포하고 있으며, 차량 출입을 물리적으로 저
지하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 지부장은 이어 "관련 법안이 5일 심사소위에서 통과돼 6일 전원회의로 넘어갈 것을 확
신한다"며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노동 3권 보장의 경우 화물연대 조합원이 차주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노동자로 규
정하기 어렵고, 주선료 상한제 도입에 주선사업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등 관련 법안
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신문 오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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