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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부터 울산, 부산, 인천지역에서 나돌던 화물연대의 파업철회 소식이 공식 확인되었다.
화물연대는 5일 오후 3시를 기해 일시적인 파업철회와 함께 업무 복귀를 선언했다.
이는 지난 11월3일 이영순의원이 발의한 표준운임제(운임인가제, 주선료상한제)가 5일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서의 처리가 어렵고 차주와 국민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음
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회가 확인한 바로는 이영순법안은 계류하기로 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건교부로부터 화
물운송시장의 과잉공급과 화물운임요금제, 주선료의 대책을 보고 받고 다시 심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서 이영순의원법안의 원안처리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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