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남 9월초에 전해 드렸던 창원시에 허가된 주선업체의 사무실에 대한 현장점검을 10월 초순경에 할 예정이었으나 이달 하순쯤에 예정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화물운수사업법상의 사무실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미리 정비 하시고 사무실 이전을 하고 미처 신고하지 못한 업체에서는 협회로 연락하여 주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