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물연대 3대 요구조건 수용 가능성 낮아

 

작성일자 : 2006-12-11 조회수 : 4550



지난 5일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로 운송거부 장기화에 따른 물류대란은 피했지만, 정부가
이들 화물연대측의 요구조건을 들어주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아 재파업의 우려
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일 화물연대가 파업을 강행한 후 닷새가 지나도록 화물연대측이 요구
한 3대 요구조건을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는 점에서도 잘 알 수 있
다.
화물연대는 ▲표준요율제 도입 ▲주선료 5% 상한제 적용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1
일 새벽 파업에 돌입, 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소위원회에서 화물관련 법안 통과의
압박수단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정부는 파업이 발생하자 비상체제를 가동하며 분주히 움직였
지만 정작 화물연대책의 요구조건에는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운송요금 표준요율제 도입과 주선료 5% 상한제 적용에 대해 시장경제논리에 부적
합하고 사업자 간 계약관계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화물차주의 노동
3권 보장은 사실상 사업자인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해 준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의 요구조건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 화물업체 관계자는 "지금 화물시장의 문제점은 물량에 비해 화물차가 많다는 것이 핵
심"이라며 "표준요율제 및 주선료 5% 상한제를 도입해 법으로 규제해 달하는 요구가 받아
들여지면 국내 화물시장은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선업계도 "운송업자(화물연대)의 수익만을 보장하기 위해 주선요금을 규제하는 것
은 형평성에 어긋난 반시장적 제도"라며 "화주로부터 인가요금을 담보할 수 없고 운송사
업자에게 계약운송비 이하의 거래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요와 공급 및 운송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화물요금에 일률적인 기준요금을 적용한다는 것도 말도 않되는 얘기"라고
밝히고 있다.
또 화물차주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를 위한 노동3권 보장은 애초부터 무리라는 지적
이다.
이 같이 화물연대측이 내세운 3대 요구조건에 대해 정부는 물론 관련업계까지 들어줘서
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여론도 곱지 않다.
화물연대가 파업 과정에서 비조합원 차량에 대해 방화는 물론 달리는 차량 유리창에 쇠구
슬을 던지는 행위까지 일삼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파업이 종료된 이튿날인 6일 한명숙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개최, 화
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관계부처가 최선을 다해 내년 2월 국회 재논의 이전까지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키로 했지만, 현재로서는 그다지 뾰족한 수가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
인다.

하지만 화물연대측의 주장도 그들 입장에서 본다면 나름 일리가 있다.
화물연대측에 따르면 화물운전자들이 한달 중 10여일은 차량 안에서 쪽잠을 자야하는 어
려운 근무환경 속에서도 수입은 이것저것 제하면 60∼100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생활자체
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 제도의 변화가 없으면 이 같은 근무환경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
다.
화물연대측은 지난 5일 파업종료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화물연대에 대한 전면적 탄
압에 나선다면 예고 없이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며 "이때의 총파업 양상은 이번 파업보
다 훨씬 강도가 높을 것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 같이 내년 초 또 한 차례의 파업이 예고된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묘책을 내놓을지 사뭇
기대가 되지만 현재로서는 화물연대측을 만족시킬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인
다.

교통신문 오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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