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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2006.12.22일 화물유통촉진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금번 개정안은 물류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책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
어 있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물류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강
화하는 등 물류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국제적인 물류경쟁이 심화되는 여
건 아래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국제경쟁력 강화 등 국제물류의 활성화 기반
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며 그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물류의 범위의 확대
종전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에 국한했으나 이를 재화의 조달에서 생산ㆍ공급ㆍ소비 및 회
수ㆍ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포괄하고 이러한 활동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ㆍ조립
ㆍ분류 및 포장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함
- 물류현황조사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
한 때에는 각 소관 분야별로 물동량, 물류시설 현황 및 이용실태, 국제물류 현황 등 물류현
황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시ㆍ도지사 등에게 물류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에 필요한 물류현황조사지침을 작성ㆍ통보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종합ㆍ조정기능 강화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으로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국가물
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동 계획에는 국가물류정책의 목
표와 전략, 물류기능별 및 운송수단별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국제물류의 촉진․지원 등
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현재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만 도시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지역의 경
우에도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
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도록 함.
-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민간위원 등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는 국가물류체
계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 물류산업에 대한 육성ㆍ
지원 및 국제물류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함
- 선진 물류체계의 구축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기업에게 무선주파수인식(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및 첨단화물운송체계(Commercial Vehicle Operation) 등 물류관련 신기술을
도입하여 적용할 것을 권장ㆍ지원하고, 물류공동화․자동화 및 물류표준화를 촉진하기 위
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제3자물류의 촉진 및 지원근거 마련
물류전문기업을 통하여 물류활동을 하는 제3자물류 활성화를 위해 자가물류시설의 매각
과 제3자물류 관련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하고, 제3자물류 활용에 관한 우수사례를 발굴ㆍ
홍보하도록 함.
- 환경친화적 물류체계의 구축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이 부식용 용기와 같은 환경친
화적 포장 재료를 사용하거나 환경친화적 물류시설 또는 운송수단으로 변경하는 등 환경
친화적 물류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 국제물류의 촉진 및 지원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물류협력체계의 구축, 해외물류기업의 유치, 국
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등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물류기업이나 관련
단체가 물류관련 국제기술협력 및 해외 물류시장의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
를 지원하도록 함.
참고) 동법률개정안 원문은 법령정보란을 참고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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