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 전면 교체

 

작성일자 : 2006-12-29 조회수 : 5296


건설교통부는 2007년1월1일부터 1년간 전국적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전면교
체 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는 허가제도 시행 등에 따라 일명 대포차 등의 불법운행차량을 정리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금번 교체사업은 ‘04년 이후 사업용 화물차의 신규허가가 금지됨에 따라 시장에서 증가
하고 있는 불법 운행차량(일명 ‘대포차’)을 번호판 교체를 통해 일제 정리하여

ㅇ 불법차량 운행으로 인한 선의의 교통사고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고, 과잉공급 상태에 있
는 화물시장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교체사업은 ‘07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전국적으로 관할 시ㆍ군ㆍ구 자치단체를
통해 실시하게 되는데,

ㅇ 교체 대상자는 관할자치단체 화물담당부서에서 교체 대상 확인증을 교부받은 후 기존
번호판을 변경된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으로 교체하게 되며

ㅇ 교체수수료는 불법차량 정리를 위한 강제적 의무교체이므로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문의 : 물류산업팀 사무관 박준수 ☎ 02-2110-8232

* 자세한 사항은 정책정보란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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