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물 허가기준 신고업무를 앞두고

 

작성일자 : 2007-01-19 조회수 : 4727


화물업계가 부정적 반응을 보이며 전면 시행 유보 또는 폐지를 요구해온 화물운수사업 허
가기준에 관한 신고업무 일정이 3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는 지난 2004년 화물운수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매 3년마다 허가기준
을 신고토록 했던 관계 규정에 따른 것이다.
당시 업계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한데 만족, 이에 따른 후속조
치에 별반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 규정이 '매우 번거롭고 비현실적
인 것'이라는 점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 신고업무에 관한 관계자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이다. 우선 중앙정부에서는 허가제 전환
당시 허가업무의 엄격성을 고려한 이 제도에 대해 업계가 가타부타 이견을 말하지 않다가
정작 첫 신고일자가 다가오니 '불편'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는 눈치다. 그나마 새로 만
든 제도를 한번도 시행해보지 않고 달리 대체하거나 유보할만한 명분도 없다는 게 정부의
시각인 듯 하다.
그러나 일선 공무원들의 반응은 크게 다르다. 1개월에 불과한 신고기간동안 전국의 30만대
에 달하는 화물차에 대한 신고가 이뤄질 경우, 그것도 차일피일 미루다 마감에 임박해 신
고하려는 이들이 줄을 설 게 뻔하므로 업무량 집중과 이로 인한 민원폭주 등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는 아예 신고업무 자체를 불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다. 특히 올해 전면 개편하는 번호
판 개선작업시 해당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면 신고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고 말한
다. 더욱이 시·도마다 설립돼 있는 사업자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조차 정부가 허용하
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말하고 있다.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해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지금으로써는 조용히, 차질없이 신고
업무가 진행될 분위기는 아닌 듯 해 걱정이 앞선다.


교통신문 관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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