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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2007.1.15일자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
다.
금번 개정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허가재신고업무시의 수수료(주선사업의 경우
업체당 16,000원) 납부 규정을 삭제하고, 이와 관련한 서식의 변경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
다.
또한 사업자단체가 개발제한구역(G/B)내에 화물공동차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경
우 구조 및 설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차고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신설하여 "2 이상
의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전용 주차장
을 갖출 것" 등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건설교통부 물류산업팀(02-2110-8230)으로 2007.2.10일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 세부 개정안의 내용은 법령정보란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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