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박상돈의원 협회위탁수수료와 지도단속권 관련 의원입법 발의

 

작성일자 : 2007-01-30 조회수 : 4648


■ 제안이유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또
는 조합의 고유업무를 처리할 때마다 비조합원에게 정조합원이 연간 부담하는 회비를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공정행위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공
정거래위원회의 해석에 근거하여 비조합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사업자단체 역시 비조합원에 대한 수수료 징
수의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경우와는 달리 수수료 징수
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 때문에 비조합원에게서 수수
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음.
이 외에도 자가용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열악한 영업환경에 처해 있는 화물자동차 관련 종사자들에게 혜택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최대적재량은 4.5톤이나 제작단계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환경오염 방지장치와 기타 추가장치가 장착되는 관계로 총중량이 10톤 이상이 됨으로
인하여 적재물배상보험의 의무가입대상자가 되어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수수료 관련 규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수수료 관련 규정을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하게 하였으며, 사업자단체가 건설교통
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자가용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을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적재물배상보험 의무가입대
상자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 관련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
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를 차
체에 부착함에 따라 총중량이 10톤 이상이 된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5톤 미만인 화
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의무가입 대상에
서 제외함(안 제24조의8제1호 단서 신설).

나.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보고·검사 권한 사항에 자가용화물자동차의 불법 유
상운송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44조제1항제4호 신설).

다. 사업자단체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자가용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
송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을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1항).

라. 시·도지사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나 수수료 기준의 결정을 사
업자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1항 및 제47조제2항 삭제).

* 개정법률안은 법령정보란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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