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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애실의원등 10인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
률을 통해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화물터미널시설도 개발제한구역에 설치 허용을 골자
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는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실현과 더불어 국가물류비 절감 및 물류 관련 기업 경쟁
력 강화를 위하여 물류시설 확충과 물류체계 효율화 촉진을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확
대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지역의 경우 물류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울뿐더러 높은 토지가격에 비해 낮은
수익성으로 인하여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가 곤란한 실정인바, 토지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제한적으로 창고·화물터미널 등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시설의 입지를
허용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제1호자목 신설).
# 발의한 법안의 내용은 법령정보란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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