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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5일부터 한달간 열리고 있는 제265회국회(임시회)에서는 주선료상한제 도입등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심의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해 12월5일 정기국회에서 동 이영순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처리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심사하기로 하였으나 어제(21일) 전체회의를 통해 주택
법 등 제출된 법안을 심의하였으며 22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안을 심의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관계기관 및 업계 전문가회의, 건설교통부의 화물운송안정
화 TF팀 운영, 이영순의원 주최 운임제도개선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표준운임인가제와 주선료상한제 도입건에 대해 검토하고 토론하였으며 화물연대측은 지
난 2월13일 토론회에서 표준운임인가제도 도입을 선행한 후에 주선료상한제 입법을 추진
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화물연대와 화물연합회 외에는 모든 정부기관과 연구
원 및 업계가 동 제도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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