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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업 운임제도 개선 논쟁 팽팽
끝없는 줄다리기, 종지부 찍을 대책 절실
지난 2월 13일 민주노동당 이영순 국회의원이 주최한 화물운송업 운임제도 개선을 위한 정
책 토론회는 우리 육상운송시장의 뚜렷한 시각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
다. 이날 토론회는 운임을 지불하는 하주와 운임을 받는 운전자들의 끝없는 줄다리기에 종
지부를 찍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시점임이 재 확인했다는 평가다.
그나마 이번 토론회에서 국내 물류시장 관계자들이 위안을 삼을 수 있었던 일은 화물운송
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운임과 관련해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열띤 토론을
할 수 있었다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번 토론회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떡
달라고 보채는 형국을 그대로 확인하는 자리였다.
복마전, 정부의 결자해지 법제화 필요
[발제 핵심 내용]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는 부경대 윤영삼 교수와 전국운수산업 노동조합
조상수 정책팀장으로 발제 주요 내용은 현재 운전자들 수령하고 있는 운임은 최저 생계비
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운송료제도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시장의 안정화를 꾀하
고, 화물운송료 제도개선을 하루 빨리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부경대 윤영삼 교수는 현재의 운송시장이 지난해 물류신문에서 기획연재 한 대로 복마전
이라고 단정하고, 특히 시장의 원리가 파행을 거듭, 자본 편향적인 체계로 인해 운전자들
이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운송료 개선을 위해서는 산업에서의 기
본과 상생을 추구해야 하며, 운송료 현실화를 통해 과다한 경쟁을 방지하고, 불법 다단계
를 해소하는 한편 화물운송업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표준요율제와 주선료상한제 적극 도입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교수는 “화물운송시장을 복마전의 시장으로 만든 장본인인 정
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양 제도의 법제화라는 개혁단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조상수 정책팀장은 “화물연대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4번의 총파업
을 전개했지만, 그때마다 정부대책에도 불구하고 화물운송시장은 더욱 악화되어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다”고 말하고, “표준운임제와 주선료상한제, 화주운임 공개
등이 도입돼 민생개혁의 단초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팀장은 “화물운송시장은 1990년대 후반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 경쟁원칙에 입각해 경쟁
력 강화를 모색해 왔으나 수요공급의 부조화로 과잉경쟁이 비일비재하며, 고유가로 인한
수입급감으로 시장 실패가 나타났다”며, “차량 과잉공급 해소가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만큼 화물운임제도 개선은 시장 안정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2월 국회에
서 화물운임제도 개선의 법제화라는 상호신뢰를 확보한다면 구체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
는 만큼 정부와 업계가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주, 운임규제·가격통제는 안될 말
[토론회 주요 골자] 발제에 이은 토론회에서는 운임을 지불하는 화주 측과 운전자 측의 팽
팽한 대결구도를 보였다.
무역협회 김길섭 사무국장은 “화물운송료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시장경제를 편향시키는
만큼 표준운임제 도입은 반대하며, 사적인 운송계약을 공개하라는 것 역시 어불성설”이라
고 말했다. 공정위 선중규 사무관 역시 “운임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하고,
현 시장의 경우 공급과잉이 큰 만큼 가격규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운송시장이 어려운 상
황이지만,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영태 주선업연합회 전무는 주선료상한제의 경우 제도자체가 추상적이라며, 운임을 하불
받는 주선업체와 운전자는 시장에서 영원한 을인 만큼 표준요율제 도입 전에 운송사업자
의 운임을 공개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종길 화련 연구위원은 “현 운임이 허가제인 만큼 운임제도개선은 필요하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외국 사례의 면밀한 조사와 더불어 신고운임에서 벗어나면 패널티를 주
는 적극적인 제도 도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승주 KOTI 연구위원은 “시장을 통제할 경
우 운송시장은 영원히 복마전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며, “국내 운송시장이 특이한
지입차량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를 통해 공공성을 갖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교부 구자명 팀장은 “여전히 과잉공급으로 인해 당분간 차량 증차 제동은 계속될 것으
로 전망하고, 운임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 “제도의 시범운영을 통해 왜곡된 운임
구조 개선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뾰족한 아이디어가 없다”고 고충을 토
로했다.
이영록 화물연대 선전국장은 “운전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무도 수용하려 하지 않고 있
다”며, “시장을 자율에 맡겨봤자 달라진 것은 없고, 현장의 노동자들이 사지로 몰리고 있
는 만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졈이라고 말했다.
당장 입법화할 정부대안 없음이 문제
[화물운송운임제도 개선책] 현 운임제도의 문제는 당장 법제화 되어야 할 화물운송 관련
운임제도에 대한 정부의 대안이 없다는데 있다. 또한 운임과 관련 갑의 입장인 화주들이
적절한 운임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운수회사, 알선업체, 화물주선사와 더불어 운
송시장 가장 하부에 자리하고 있는 운전자들이 최초 운임을 지불하는 화주들에게 최적의
운임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다는 점도 큰 문제점이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해법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명확한 입
장 표명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업계는 대기업 화주들의 운임이 가
장 합리적인 것 같지만 이들은 원가분석을 통해 가장 낮은 운임을 지불하고 있는 만큼 현
국면을 시장의 논리로만 맡겨놔서는 아무런 해결방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상황처럼 시장경쟁 상태로 둬 계속적인 문제를 안고 가던지, 아니면 정부가 적극적으
로 개입해 목적을 정확히 하면서 나눌 수 있는 파이를 키우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얘
기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각각의 패널들 역시 각자의 단체나 협회를 대변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최초 운임을 지불하는 최 고위 선에서 할 얘기를 가장
하부를 맡고 있는 쪽에서 이야기 하고 있어 결론이 없는 것”이라고 쓴 웃음을 지었다.
결국 현재의 운임제도는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시작하면서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나타난 결과인 만큼 인가 요율(정부가 운임을 시장에 공표하는 요율)을 만들어
지키지 않을 경우 별도의 패널티를 주는 등 강제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물류신문 손정우 기자, jwson@k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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