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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와 한국교통연구원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에서는
오는 3월 28일(수)부터 2007년도 종합물류기업 인증신청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 2006년 상시 접수하던 방식을 바꾸어 올해부터는 3월 28일에서 7월 27일까지 4개월간 한
시적으로 접수받고, 10월까지 일괄 심사하여 10월말에 심사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운
영할 계획이다.
□ 인증절차는 신청기업이 실시한 자체평가에서 제시된 필수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
해 신청서류가 접수되며, 5인 이하의 산,학,연 물류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의 서류
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세부인증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인증심사단의 심사가 끝나면 건
설교통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의 담당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등 13인으로 구성된 인증
운영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인증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 인증심사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 홈페이지(http://cilc.koti.re.kr)
에서 다운로드받아 작성하도록 하며, 2006년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단, 12
월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 가장 최신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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