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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단계적 우리 안전기준 적용키로
건설교통분야는 한미 FTA 체결 이후에도 현행 개방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일 한미FTA 체결 직후 자료를 통해 건설교통분야의 영향을 신속히 발
표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건설교통 분야는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시 대부분 개방돼 한·
미 FTA 협상에서는 특별한 쟁점 없이 진행됐으며, 건설교통 분야는 한미 FTA체결 이후에
도 현행 개방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운송서비스 분야에서 택배서비스는 화물운송사업 관련 현행규정을 유지한다. 또한 일반화
물운송서비스는 현행 법령 외에도 정부가 필요시 추가적 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합의했
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외국인도 허가를 받으면 운송서비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문제는 한·미간 자동차 무역 불균형과 상이한 안전기준으로 인한 통
상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1995년부터 수입차에 대해 현재 122개중 42개 항목에 걸쳐 미국
의 안전기준 적용을 허용해 오던 것을 단계적으로 우리 안전기준을 적용해 나가기로 합의
했다.
또 소수물량 한국 수출시 별도 제작라인 구축 등 우리 안전기준을 별도로 맞추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제작사별 6500대 이하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수입차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미국기준 적용을 계속 허용했다.
다만 제작사별 한국 판매량이 6500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우리기준만을 적용
키로 합의했으며, 이 합의내용은 우리 기준에 의한 자기인증 적합조사가 가능하도록 법령
을 정비한 후 2년이 경과 후 발효키로 했다.
덧붙여 자동차 표준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상호주의 원칙하에 양국의 자동차 표준 재개정
내용에 대해 상대국이 요구할 경우 년 1회 이상 협의키로 합의했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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