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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위탁 물류비 증가분 중 3% 공제
-물류업체에 실질적 지원 강화
앞으로 제조기업이 물류기업에 위탁하는 물류비 중 전년 대비 증가하는 물류비의 3%를 법
인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물류시설에 대한 전기세 및 토지보유세 감면도 이뤄지는 등 물류전문기업에 대한 실질
적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최근 정부중앙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
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해 내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
다.
회의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물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조기업이
자사의 계열사가 아닌 전문물류기업에 위탁할 경우 물류비 가운데 전년 대비 증가비용의
3%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제혜택을 이미 지난 2004년 추진했으나 대상업체가 인증종합물
류기업으로 한정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로 국회 처리가 무산된바 있으며, 또 재경부도 세수
부족을 이유로 꺼려 왔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대상업체를 전체 물류기업으로 확대해 형평성 문제를 상쇄시켰으며,
재경부도 법인세 공제를 해주기로 최종 결정했다.
아울러 물류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물류기업에 대해 토지 보유세와 전기요금
도 낮춰주기로 했다.
이는 물류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토지보유세와 전기요금이 과다하다는 지적
에 따른 것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유통물류합리화자금 지원시 물류기업 시설에 우선 지원키로 했으며, 현
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인증 종합물류기업의 수출입 물류에 대한 통관취급 허용’을
담은 관세사법 개정도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교통신문 오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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