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선聯, 과도한 사업자 배상책임 개선 건의

 

작성일자 : 2007-07-23 조회수 : 4530



"이사화물운송주선계약 파기시
사업자·소비자 배상 균형을"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소비자와의 계약을 파기했을 때 물어야 할 손해배상의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화물운송주선연합회(회장 신정식)는 이사화물운송주선과 관련해 계약을 파기할 경우
에 대한 재정경제부 고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업계의 여론에 따
라 최근 이의 개선을 당국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고시내용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시하고 있어 사업자와 고객의 원
만한 분쟁해결에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 해제시의 세부사항으로, 약정된 운송일 당일 통
보가 없을 경우 5배액을 배상토록 하는 등 사업자의 책임을 넘어선 배상을 규정하고 있어
또다른 분쟁의 소지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 해제시 적용하고 있는 고시내용을 보면, 약정된 운
송일 2일전까지 통보하면 계약금 환급(공통) 및 계약금의 2배액 환급, 1일전 통보시 계약
금 3배액 환급, 약정일 통보시 4배액 환급을 보상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이를 완화해 2일전 통보시 계약금 환급(공통) 및 계약금 1배액 배상, 1
일전 통보시 2배액 배상, 운송일 통보시 3배액 배상, 당일 통보가 없을 경우 4배액 배상으
로 조정토록 건의했다.

한편 연합회는 이사화물운송주선 업무중 고객의 계약파기에 따른 주선사업자에 대한 배상
기준도 고객 피해 배상의 기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손질이 필요하다며 이의 반영을 아울러
건의했다.
이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 취소 사유중 약정운송일의 1일 전까지 취소 통
보시 현행 고시에서는 계약금을 배상토록 하고 있으나 이사화물운송주선업의 특성상 이삿
날을 기준으로 대부분 한달 전 계약을 완료되기 때문에 약정일에 임박해 계약을 취소할 경
우 주선사업자가 타 물량을 수주할 수 없어 장비운영·인건비 등에 상당한 손실이 초래되
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약정운송일 1일 전 취소 통보시 계약금 및 계약금 1배액 배상, 약정운
송일 당일 취소 통보시는 계약금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으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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