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경부,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제지원법안 국회제출

 

작성일자 : 2007-10-08 조회수 : 5068



재경부는 2007. 10.2일자로 조세특레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동 개정법률안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물류비중 제3자물류비 50%를 초과하는 경
우 50%초과분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기로 규정하고 이를
2010년 종료하는 과세연도분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제조기업의 물류업무가 자사물류나 2자물류에서 3자물류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중 3자물류세액공제규정

제104조의13(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
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
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
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
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
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 중 제3자물류비용
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
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
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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