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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석준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병)외 10인은 2007. 10.17일 화물자동
차운수사업(운송사업, 운송주선사업, 가맹사업)에 대한 정기(3년주기적)신고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
동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2003년 업계측이 공급과잉 해소를 목적으로 종전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해 줄것을 입법 청원한 것이 발단이 되어 정부측 대안인 정기신고제가 도입
되었고 부실업체를 솎아낼수 있다 했으나 금년 실시한 결과 기대기능은 미약하고 사업자
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킨 과잉규제라 주장했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신고제가 필요하다 볼 수 있으나
화물운수사업은 허가제이기 때문에 과잉규제라는 것이다.
특히 동법 제32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실태조사 등)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운수사
업자로부터 업무, 재산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을 보내 경영실태를 조
사토록 하는 등 여타업무로도 허가기준미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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