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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위, "물류과정 리베이트 관행 근절"
수출입 물류작업 과정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될 전망이다.
부패방지위원회는 물류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수출입 리베이트 근절제도 개
선안'을 확정하고, 물류현장에서 습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키로 했
다.
부방위는 이를 위해 지난 6개월간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개선안을 마련, 범정부 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분기 및 연간 단위로 수출입 물류비의 실제 지불항목과 비용을 조사해 공
개함으로써 화주와 물류업체간 합리적인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 화주와 물류업체 사이에 물류비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관련 기업 회계지침으로 활
용하는 '기업 물류비 산정에 관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이와 함께 수출입 물류분야도 하도급법을 적용해 '표준계약서' 수수 및 비치를 의무화해
야 하며, 하역회사와 하역노조가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것도 금지된다.
부방위는 하역회사가 하역장소에서 화물 운송을 위한 타사 차량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운
송관리비를 추가 징수하는 행위를 금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역회사가 보세창고에서 화물의 하차 및 입고작업을 하지 않으면서 관련 요금을
징수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정부는 총리실 주관으로 건교부·해수부·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단속반'을 구성,
오는 5월부터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부방위는 이 같은 단속 외에 복합운송주선업체에 수출입물류 전반에 대한 주선기능(운송·
보관·하역 등)을 부여함으로써 적법한 거래유도 및 물류의 원활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
다.
부방위 관계자는 "현재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수수관행과 불합리한 물류비용 징수체계의
개편없이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 실현은 어렵다"며, "이번 개선안 마련을 계기로 수출입 물
류현장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관행을 철저히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신문 오병근 기자
2005-02-28 오전 9: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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