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물차 과적차량 개선방안 논란

 

작성일자 : 2007-12-04 조회수 : 4336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건설교통부가 화물자동차의 과적 처벌에 대해 견해 차이를 보이
고 있는 가운데 화물업계 전반에 건설교통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이 문제와 관련, 지난 11월 28일 신철영 사무처장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그간의 경과와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신 처장은 “화물차 과적단속에 대한 민원 해소를 위해 위원회 차원에서의 입체적 조사와
관계기관 회의 등을 거쳐 확정한 권고안을 건설교통부가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왔다”고 밝
혔다.
신 처장은 “고충위는 앞으로 기관조정회의를 통해 건교부의 수용을 유도하고 그래도 입장
차이가 현저해 법 개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청와대의 민원제도개선협의회에 상정하는 방안
과 국회에 고충위 명의로 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
다.
고충위에 따르면, 이 문제는 지난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을 뿐 아니라
화물연합회의 제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도개선의 요구가 있어 왔다.
특히 화물운송업계와 화물연대 등 운송주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진 제도개선 의견수렴
회의를 통해 위원회는 과적에 대한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화주 등의 운송위수탁증 교부 의무화 ▲적재중량 허위기재시 처벌 ▲운송회사에 과
적 지시여부 관련 소명기회 부여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 건설교통부에 법 개정을 권고했
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현재의 양벌규정을 단벌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이 고충위의 권고안에
포함돼 있어 처벌규정이 완화될 경우 오히려 과적을 유발할 수 있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고
충위에 통보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물업계에는 건교부의 의견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
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화물운송사업자는 “화주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 과적이 이뤄졌을 경우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화물운송업체에게도 책임을 물리는 것은 비현실적인 제도”라며 “이 문제
를 해소하자며 이해당사자와 고충처리위원회가 고심 끝에 내린 대책을 주무부처가 거부한
다니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도 “운전자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이 돌아오는 나쁜 관행을 고칠 수 있는 기
회를 건교부가 기피하고 있다”며 분개했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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