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개정 조특법 구랍 31일 공포…1일부터 적용
올해부터 화주기업이 전문물류기업에 자사의 물류부문을 위탁 운영할 경우 법인세 중 일
부를 감면받게 된다.
지난달 10월 재경부가 제출한 제3자물류(3PL) 확산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구랍 28일 국
회에서 통과돼 31일 공포됐기 때문이다.
이 법은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법률개정에 따라 3PL비용이 100분의 50 이상인 제조업체가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연도 지출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따라서 화주기업은 정부가 인증한 '인증종합물류기업'을 포함, 모든 물류전문기업에 자사
의 물류부문을 위탁 운영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3PL시장이 확대돼 글로벌 전문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통신문 오병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