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수화물운수업체 인증제 시행

 

작성일자 : 2008-01-08 조회수 : 4791


종합평가 결과 70점 이상 득점시 인증키로
인증대행기관에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선정

화물운수업의 서비스 수준 향상과 이를 통한 소비자 만족도 향상을 도모할 우수화물운수
업체 인증제도가 마침내 시행에 들어갔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1월 고시한 인증요령에 따라 1월부터 우수화물업체 인증제를 시행
한다고 밝히고, 인증제 응모 설명회를 오는 2월 14일 여의도 소재 국민일보빌딩 메트로홀
에서 개최키로 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국내 화물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제도의 취지와 인증절차, 심사방법 등
을 소개할 예정이다.
화물운수업체들이 우수업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리더십, 서비스품질 경영전략, 운수서
비스 프로세스, 정보시스템, 인사 및 조직관리, 자원 및 환경관리, 서비스 경영성과 등 7개
항목을 종합 평가한 점수가 총점의 70%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7개 항목의 세부 심사항목은 모두 23개로, 총 1000점 만점에 700∼790점을 획득하면 A인증
등급을, 800∼899점은 AA등급을, 900점 이상이면 AAA 인증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인증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KMAC(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설치된 ‘인증센터’에 신
청서를 접수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에 의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받고, 정부 관계
자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의 인증심사를 거쳐야 우수 화물운수업체 인증을 받
을 수 있다.
인증신청 관련 준비사항 등은 KMAC의 인증센터홈페이지(http://cbtc.kmac.co.kr, 02-3786-
0555)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우수업체로 인증받은 기업은 현재의 서비스 수준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강약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제공받게 된다.
또 인증마크를 활용해 경쟁사에 대한 차별화된 기업홍보와 마케팅을 전개할 수 있게 돼 시
장점유율 확대와 수익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된다.
건교부는 인증기업에게 증차 우선권 부여와 함께 공공부문 조달구매시 인증기업 우선 고
려, 물류시설 입주권 등 정부 추진 사업에 인증기업을 우선 배려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
이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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