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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빈번한 택배업의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또한 이륜차
배송(퀵서비스) 표준약관을 마련했다.
이와관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2007.12. 28. 택배 및 퀵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택배 표준약관 개정안』
및 『이륜차 배송(퀵서비스) 표준약관 제정안』을 의결하고 08년 1월8일과 1월7일 각각 시
행에 들어 갔으며 주요 특징은 소비자 피해보상대책을 강화한 것이다.
**** 표준약관 세부내용은 정책정보란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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