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그린벨트내 화물공동차고지 도시계획시설에 포함

 

작성일자 : 2008-01-28 조회수 : 4519



규정 개정…화물운수사업자, 단체의 설치 근거 마련


마침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 설치하는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가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됐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4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까지 규정하지 않았던 ‘공동차고지’ 규정을 신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공동차고지중 같은 법 제33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협회 또는 연합회가 설치하는 공동차고지로 정했다.
이 경우 공동차고지는 사업자 단체(협회 또는 연합회),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공동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치 또는 임대한 차고지를 의미한다.
이는 일반·개별·용달화물사업자와 화물운송주선사업자, 화물운송가맹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그린벨트내 공동차고지 설치 근거가 돼 향후 화물업계 차고지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자동차정류장의 결정기준을 종전 ‘화물터미널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에서 공동차고지를 포함시켜 ‘화물터미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로 규정했다.

교통신문. 2008.1.21 박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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