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단순경비율 인상업종에 이삿짐센타 포함
유가상승으로 인한 경비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경감
된다.
국세청은 단순경비율 인상업종을 기존 20개에서 192개로 대폭 확대해 소규모 사업자 62만
명의 소득세 부담을 낮췄다고 밝혔다. 다만,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장부기장과 증빙수취
를 유도하기 위해 기준경비율은 인하하고 소득상한배율은 상향 조정했다.
- 수입금액 대비 유류비 비율 높은 174개 업종 단순경비율 인상
단순경비율이 인상된 192개 업종은 이삿짐 센터 등 수입금액 대비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율
이 높은 174개 업종과 소득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 18개 업종이다. 단, 소득률이 상승
한 것으로 분석된 27개 업종과 경기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분석된 66개 업종은 단순경비율
이 인하됐다.
<단순경비율 인상업종(192개)>
*이삿짐센터, 버스, 화물차, 트레일러, 택시, 덤프트럭, 분뇨수거, 건설용 모래ㆍ자갈채
취, 사설우편물취급, 도매농축수산물, 건설배관ㆍ난방공사, 도매우유보급소, 보험설계사,
서적 및 화장품외판원 등 174개 업종
*어업저인망, 어업선인망, 제조견직물, 소매전화기, 사진촬영업, 당구장, 인터넷PC방 등
18개 업종
- 62개 업종은 기준경비율 인상
기준경비율의 경우 주요경비 비중이 감소하거나 매출액 감소에 따라 기타경비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 62개 업종은 인상됐고 기타경비 비중이 감소한 185개 업종은 인하됐다.
<기준경비율 인상업종(62개)>
*축산양돈, 제조임가공, 도매수산물, 도매비료, 소매레코드, 농업용 기계장비임대, 챠트
작성업, 분뇨수거ㆍ처리ㆍ폐수처리, 소매소방가구, 광업천일염, 광업석탄, 제조죽세공품,
소매세공품 및 기타목제품 등 62개 업종
- 증빙수취 유도를 위해 소득상한배율 조정
국세청 석호영 과장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
을 우려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소득상한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클 경우 소득상한배율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금액①이 소득금액②보다 클 경우 소득금액②로 신고가능
ㆍ소득금액①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기타경비
ㆍ소득금액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소득상한배율
- 기장신고가 추계신고보다 유리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와 ’06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추
계신고시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장신고 하면 산출세액의 10%, 복식부기로 기장 신고하면 15%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본회는 지난 1월22일 금번 국세청의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조정과 관련하여 이삿
짐센타를 비롯한 운송주선업계의 경영난을 감안, 세금부담을 경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참고>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소득상한배율에 의한 소득금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 1.8배, ▶ 복식부기의무자 : 2.0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