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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CJGLS,동부,로젠 등 '우수화물인증' 16개사 신청
물류산업신문 박재붕 기자 parkjb@elogis.biz
올해 처음 시행하는 우수 화물운수업체 인증제의 1차 심사에 총 16개사가 인증심사 서류
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진, CJ GLS, 동원산업, 동부익스프레스, 유진그룹 택배사업부문, 우정사업본부,
농협물류, 한솔CSN, 삼영물류 등 대형 물류업체들도 서류접수에 참여했다.
11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우수화물운수업체 인증센터(http://cbtc.kmac.co.kr )에 따르면
올 상반기의 제1차 인증심사를 위한 최종 서류접수 마감결과, 20개업체 이상이 될 것이
란 당초의 예상과 달리, 준비서류가 미흡하여 반려된 업체들도 있어서 공식적으로 최종
접수된 업체는 총 16개사로 밝혀졌다.
또 이번 1차 심사에는 이들 대형 물류기업들 뿐만아니라, Y사(포항 소재), H사(울산), Y사
(부산), G사(서울), J사(서울), K사, H사(서산) 등 중소형 업체들도 서류를 접수해 대형업
체와 중소업체들이 골고루 서류접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물류기업 인증제와의 제도 중복성 때문에 그동안 이 제도의 실효성에 상당한
의구심을 보여왔던 종합물류인증기업들 가운데에도 상당수 업체들은 이번 1차 인증심사
에 서류를 접수했다.
그러나 국내 굴지의 물류업체인 글로비스, 대한통운, 현대택배 등은 이번 1차 인증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인증센터는 또 국토해양부의 우수화물운수업체 인증요령에 서류심사를 포함해 인증심사
결과가 발표된 6개월 이내에는 재응모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규정을 감안, 서류 준비가 미
흡한 10개 업체는 수준 미달로 서류접수를 반려했다.
우수화물운수업체 인증 업무규정에도 인증기관은 효율적인 인증심사를 위해 신청인이 제
출한 구비서류가 심사평가체계에 부합되지 않거나, 신청인이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서
비스품질 수준이 현격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진단을 통해 응모여부에 대해 조언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인증센터 노일식 책임연구원은 "올해는 우수화물운수업체 인증제 시행 첫 해 여
서 이번 1차 인증심사는 서비스가 우수한 모범사례 기업들을 많이 발굴해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이 있고, 이 인증제도로 볼 때도 향후 인증심사의 표본이 되기 때문에 사전심사에 심
혈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 인증심사 절차는 서비스품질 평가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서류심사
와 현장심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근거서류들이 명확해야 한다" 며 "회사메뉴얼로 사용해
도 무방할 정도로 이번에 접수한 업체들의 서류 수준은 양호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앞서 지난 3월31일까지 응모예정서를 제출한 업체수는 총 80개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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