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운송주선업계도 화물운수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면세유 공급을 정부에 건의, 연료 문
제의 심각성을 다시한번 일깨웠다.
화물운송주선연합회(회장 손병삼)가 최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요로에 제출
한 건의서에 따르면, 최근 경유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화물운수사업자들이 사업을 영
위하기 어려운 지경에 봉착, 정부가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화
물운임에 비해 경유가의 상승폭이 너무 크고 이마저도 금년 6월까지 지급되도록 예정돼
있어 영세 화물업계가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
실제 지난 1997년 이후 2007년까지 10년간 경유가격은 무려 281%가 인상됐고, 특히 정부
가 2001년 에너지 세제를 개편하면서 경유 가격을 휘발유의 85%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는 이를 훨씬 초과해 휘발유가격의 95%에 육박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10일 유류세를 10% 인하했으나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 인하효과는
적은데 비해 인하분에 해당하는 보조금만 삭감하는 효과를 가져와 인하 전 ℓ당 342원이던
보조금이 인하 후 ℓ당 287원으로 줄어듦으로써 업계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화물운임 인상폭은 34.8%에 불과, 연료비 압
박을 견뎌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경유가 인상행진은 운송원가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려 지
난 2007년말 52.3%에 이르고 있다는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경유에 대해 면세유를 지급하고 면세
유 허용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 시까지 유가보조금 지급시한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
했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