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토해양부문, 고유가대책

 

작성일자 : 2008-06-10 조회수 : 4482



□ 2008.6.8.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 가운데 국토해양부
소관 대책에 관한 보도 참고자료임

□ 금번 발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첫째, 최근 고유가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물류업계 지원을 위해 현행 유류세
연동보조금제도를 유지하면서 유가상승분의 50%를 추가 지원(‘08.7.1일부터 1년간 지원)

- 지급대상 : 버스(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 화물차, 연안화물선

* 버스 49천대, 화물차 337천대, 연안화물선 2천대(‘08.4월 기준)

- 지급기준 : 현행 보조금(293원/ℓ)을 연장 지급하면서 기준가격(1,800원/ℓ, 경유) 이상 상
승분의 50% 추가 지원

* 기준가격은 ‘08.5월 4주 평균가격(1,877)을 감안하여 결정
※ 환급금 상한액 : 환급금 급증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환급금 상한선(경유 유류
세의 100% : 476원/ℓ) 설정

- 지급금액 : 유가 수준에 따라 변동(최대 1조원 추가 지원 추정)

ㅇ 둘째, 다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화물운송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화물운송정보
망 구축 등 구조개혁 방안을 검토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표준
운임제 시행과 그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ㅇ 셋째, 건설기계 분야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소관공사에 표준임대차 계
약서를 우선 적용하고, 건설협회에도 회원사에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협조 요청할 계
획임
- 아울러, 건설기계사업자의 유가상승 부담을 원천 해소하기 위하여 건설업체가 경유를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는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임

‧국토해양부 소관 공사에 우선 실시하고 건설현장에 이동식 유류저장탱크를 설치하여
직접 공급 계획(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

* 현재 1개월 이상 임대계약시 및 무한궤도식 장비(불도저 등)에 시행

ㅇ 넷째, 대중교통수단 이용의 편의성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시‧수도권간 직행좌석버스에
도 “통합환승할인운임제”를 금년 4/4분기부터 시행하고

- 서울‧수도권간 출퇴근시간 단축을 위한 “광역급행버스 면허제도”를 도입하며(‘09.1월),
공공기관 출퇴근용 통근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될 계획임

□ 국토해양부는 이번 대책이 교통물류 업계의 경영난 및 서민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
으로 보고,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이번 대책이 조속히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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