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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곡물·시멘트 등 제외 시사
국제화물보험 가입 등도 적합성 판단중
화물업계, 화물운송주선업계에 이어 화물연대까지 가세한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제도 시행시까지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
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제도와 관련, "처음 도입되는 것인만큼 신중한 판단
이 요구돼 검토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화물운수사업법 및 보험업법 등 관계 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업계의 요구나 주장을 가능한 수용한다는 것이 건교부의 입
장"이라고 말했다. <화물업계 요구 2면>
이 관계자는 보상한도액을 낮춰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므
로 수용이 불가능하나 곡물이나 시멘트, 모래, 고철, 원목 등 경제가치가 낮은 물품 수송
차량에 대해서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며 빠른 시일내 이
를 확정, 추가고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국제화물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자의 경우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갈
음토록 해달라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현재 5, 6종에 달하는 국제화물배상보험 등을 면밀
히 검토, 국내 보험업법상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지시 또는 방침 등을 통해 이를 인정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내부 검토중임을 시사했다.
한편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건교부는 물론 보험 주무부처인
재경부나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등에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사결
정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보험요율이나 보험상품 가격 등의 결정에 불확실성을 완
전히 배제할 수 없어 제도 정착시까지 일부 혼선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2005-03-05 오전 9: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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