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수화물운수업체 10개사 인증

 

작성일자 : 2008-07-22 조회수 : 4345



실효성 의문, 간판 하나 더 걸뿐???

장지웅 기자 j2w2165@klnews.co.kr


처음 우수화물운수업체 인증을 받은 업체는 총 10개사가 발표됐다.

국토해양부는 화물운수업의 서비스 향상과 소비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우수화물운수업체 인증 심사 결과 한진 등 10개사가 인증업체로 선정 됐다고 11일
밝혔다.

우수 화물운수업체 인증제는 물류산업의 핵심서비스 산업인 화물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서
비스 전무가의 엄격한 현장평가 및 심사를 통해 전반적 서비스 품질을 진단하고 개선방향
을 제시하며, 그 성과가 탁월한 기업에게 서비스품질등급을 인증하여 널리 공표함으로써
기업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번 심사는 전문 인증대행기관을 선정(한국능률협회컨설팅)하고 産·學·硏의 서비스 및 물
류전문가로 인증심사단을 구성(33명),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 2단계의 걸쳐 진행됐으며
총 25개 업체가 응모했다.

서비스품질 경영전략, 운수 서비스 프로세스, 서비스 경영성과 등 7개 분야 24개 심사항목
을 종합평가한 결과(총 1,000점 만점 중 700점 이상 득점한 업체에게 인증등급 A, AA, AAA
부여) AAA(900~1000)등급은 없으며, 동부건설(주), 동원산업(주), 로젠(주), 삼영물류(주),
씨제이지엘에스(주), 한솔씨에스앤(주), (주)한진 등 7개 업체가 AA(800~899) 인증등급을
(주)농협물류, 영일기업(주), (주)한국통운 등 3개 업체가 A(700~799) 인증등급을 받았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우수화물운수업체 인증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운송업체의 서
비스 수준을 정부에서 평가해 인증함으로써 화주 등 소비자가 운송업체 선정 시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해졌다”며 “화물운송업계내의 서비스 차별화 경쟁을 유도하여 운송서비스 향
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많은 물류관계자들은 우수화물운수업체 인증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
다.

이러한 의문은 글로벌 물류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대형 물류기업 육성이란 측면에서 시작
했던 종합물류기업인증제가 현재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번 인
증제 역시 하나의 간판 달기에 불과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인 것이다.

우수화물운수업체 인증을 받은 한 업체 관계자는 “실효성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으나 정
부가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준비한 정책인 만큼 협조하기 위해 인증심사에 참여하게 됐다”
며 “인증을 받기도 전에 정책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기보다 인증을 받은 업체가 개선적인 방
향을 주장했을 때 받아들이는 것이 클 것 같아 인증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아직까지 실질적인 혜택 등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적극적으
로 나서기로 약속한 만큼 기다려 볼 계획”이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들이 만들어졌으
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휴전도 아닌 정전상태인 화물연대 사태는 언제 다시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른다”
며 “화물운송시장이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고 시장이 개선되려면 현실적인 정책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택배업만을 위한 법 생성과 물류관련 공공기
업들과의 형평성 문제, 육상운송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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