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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표준운임제가 내년 시범사업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발표한 화물운송 표
준운임제를 올해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표준운임제도입 추진위원회(위원장 조원동 국정운영
실장)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화물운송 표준운임제도 도입을 위한 적정모형 ▲표준운임 산정
방법 ▲표준운임제 시범사업 추진방안 ▲표준운임제 제도화방안 등에 관한 연구용역 추진
계획안을 심의했으며,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논의사항을 반영해 관련 정책을 신속히 추진
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화주, 화물운송사업자, 차주 등 이해 당사자 간 충분한 합의를 거쳐 표준
운임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조속히 제도적 틀을 마련키로 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사태 이후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해 출범한 민관합동기구인 표준운
임제도입 추진위원회는 총리실,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무역협회,
화물연대, 산업연구원 등 관계기관 전문가 및 민간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됐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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