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녹색물류 기업, 보조금 세제혜택 받는다

 

작성일자 : 2008-08-25 조회수 : 4214



2009년 '녹색물류 파트너십' '녹색물류 인증제' 도입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발리로드맵 채택('07.12)으로 2012년 이후 기후변화체계(Post-2012)
에 대한 협상이 본격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
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간 차원의 다각적인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 노력과 함께 물류산업 부
문에서도 에너지 효율적이며 자원 재생형인 녹색물류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 교통·물류부문의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CO2) 배출량은 우리나라 전체의 20% 수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환경친화적 물류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녹색물류
파트너십」 구축과 「녹색물류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녹색물류 파트너십」이란 물류기업ㅁ화주기업ㅁ관련단체ㅁ학계 및 전문가 등이 정부
와 공동으로 참여,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관한 유대관계를 지속하는 협의체를 구축하는
것으로, 민·관의 폭넓은 참여를 통한 파트너십 구축시 온실가스 저감에 실질적으로 기여
할 수 있는 공동 프로그램 추진도 가능해 질 전망이다.
※ 일본의 경우 민·관·학 합동으로 구성된 「그린물류 파트너십 회의」에 물류전문기업
1,400여사, 화주기업 800여사, 기타 단체 500여개 등 총 2,700여사가 회원사로 참여

또한「녹색물류 인증제도」란 물류기업들이 공동 수·배송 활용 확대, 대량수송 수단으로
의 전환, 장비·설비의 개선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화를 추구하는 자발적
실천계획을 제시하면 평가기준을 통해 이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녹색물류 파트
너십을 통해 환경오염 감소가 명확히 예견되는 사업을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
며, 기업의 감축노력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CO2 배출량 산정기법 등은 정부차원에
서 개발하여 제시하게 된다. 인증을 받은 기업체는 보조금과 세제혜택 등 정부차원의 지원
을 받는 것과 더불어, 환경에 기여하는 기업체로서의 이미지를 획득하여 기업 마케팅에 활
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녹색물류 파트너십」구축방안, 녹색물류 인증기준과 평가지표 개발 등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착수하였으며, 관련 법령의 정비와 의견수렴 절차 등
을 거치면 내년도 하반기경 본격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현행 물류정책기본법(제59조)은 기업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대한 지원을 규정, 녹
색물류 인증제 등의 시행을 위해 하위규정 마련 필요

그 밖에도, 국토해양부는 LNG 화물차 및 저공해형 물류장비 보급 확대, 도로화물의 대량
수송수단 전환(Modal Shift), 자원재생형 Recycle Port 선정·운영 등 환경친화적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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